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단 편집) ===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 === 문서유출 건과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가 나뉘자, 법조인들은 어차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문서열람 기록을 [[살인의 추억|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고 [[물타기#s-2|유출경로는 그 뒤의 이야기여야 하는데,]] [[독수독과이론|모두 유출 자체에만 목을 매고 있어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비밀의 내용보다 비밀의 유출경로에 주목하였고 결국 내용이 묻혀 버렸다는 점에서 [[초원복집 사건]]과 소름끼치도록 닮았다. 이러한 일련의 여론 흐름 자체를 [[김기춘]]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용의자들이 [[태블릿 PC]]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도 김기춘의 기획일 거라는 세간의 추측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의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실제 문서로 유출하지 않고 구두로 전한다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허가없는 복제와 유출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권력암투로 인한 게 사실이라면, 내부 권력투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해 유출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문서 내용이 허위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공정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수의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 및 그 지지자들은 '문서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검찰도 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문서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청와대의 선긋기로 인해 십상시의 국정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정말 권력 암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어려워졌다. 진짜 실세가 누구냐는 후속 의혹 기사들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2061449491|#]]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5|#]] '''그런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